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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 및 보호해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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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 변경신고, 말소, 부활 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 신청 또는 보호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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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제15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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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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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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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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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인감보호(또는 보호해지) 요청 사항 및 신청인의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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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방문) ⇒ 서류검토 ⇒ 보호 및 해지신청 처리 ⇒ 관련 공부 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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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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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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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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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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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본인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2. 대리신고 제출 시
가. 보호, 보호해지 신청서 1부
나.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다. 입증서류(수감증명서 등) 1부
라.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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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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