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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철회

민원정보

  • 민원내용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 주소로 미리 신고(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 가능)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3 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인터넷) ⇒ 서류 심사(검토) ⇒ 접수처리 ⇒ 관련공부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의3서식]_해외체류(신고서¸_신고_철회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해외체류 신고서 1부.
    2. 신분증
    3. 해외체류사실 입증서류(비자사본, 항공권 등)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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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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