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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의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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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일 또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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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21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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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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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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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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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실거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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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서류검토⇒심사결정(10이내)⇒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의 신청 각하 또는 기각시)
(위임전결 :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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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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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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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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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5호서식]_이의신청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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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주민등록이의신청서 1부
2.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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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가족관계등록부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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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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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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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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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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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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