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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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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 등)을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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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0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제1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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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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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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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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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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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등록신고(방문)⇒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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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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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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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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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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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주민등록신고서 1부.
2. 외국인 귀화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불행사서약서 1부.
3. 재외공관에 출생신고한 해외출생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4.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신고에만 해당) 1부.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재외국민 신규등록자인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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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가족관계등록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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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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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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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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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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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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