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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정보
민원내용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접수(방문)⇒서류검토⇒신청처리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전입세대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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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의2서식]_Application_for_Viewing_or_Issuance_of_a_Moved-in_Household_Certificate(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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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6호서식]_전입세대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일괄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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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내용
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 1부.
2.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3.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법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