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망, 실종선고,신고사항 변경,말소, 부활 등)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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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인감을 기 신고한 자가 인감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사망. 실종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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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인감증명법 제8조, 제9조, 제11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 서식, 제12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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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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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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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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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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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신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공부정리⇒신고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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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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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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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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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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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인감(사망,실종선고, 신고사항의변경, 말소,부활)신고서 1부
2.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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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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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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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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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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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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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