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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산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0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20호]사산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산신고서 1부
    2.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1. 태아 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인지신고된 특종신고서류 편철장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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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