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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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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친양자입양으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중의 관계를 소멸시키고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 및 입양당시의 성․본으로 변경이 될 자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파양 재판확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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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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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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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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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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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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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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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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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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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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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제7호]친양자파양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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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2. 친양자 파양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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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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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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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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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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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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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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