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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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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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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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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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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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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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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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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전산발급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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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1건당 700원
· 전자민원창구 이용 시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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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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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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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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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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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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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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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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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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