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