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
-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통 보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건축과
-
- 근거법규
- ▶ 용도변경 처리 완료 후 변경 부설주차장 공부 관리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