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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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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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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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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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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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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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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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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 회수 ⇒ 전산입력 ⇒ 세금납부 ⇒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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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자동차는 건당 500원 추가)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공 채 : 공채소화 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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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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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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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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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3. 부활차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작증(수입및부활:신규검사증명서)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6. 세금계산서
7.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8. 기타(타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9.부활차,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5.3.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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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만 해당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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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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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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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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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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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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