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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록(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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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영화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등록(신고)증 재교부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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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1조, 제60조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3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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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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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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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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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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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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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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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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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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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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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구등록증·신고증 또는 분실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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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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