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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및 제작시설, 장비 등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및 제작시설 등 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 1부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세무과
  • 근거법규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
  • 절차
    처리후 통 보
  • 시기
    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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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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