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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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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직장민방위대를 지정․편성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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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바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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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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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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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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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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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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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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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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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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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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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1부.
2.편성대상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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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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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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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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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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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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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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