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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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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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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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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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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교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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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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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취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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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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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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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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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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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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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취득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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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적정신고 여부와 중과대상 여부 검토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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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토지정보과, 교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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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상세자료 요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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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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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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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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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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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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