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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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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연면적, 비과세 면적,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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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구 지방세법 제80~84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85조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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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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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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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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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과표와 세액의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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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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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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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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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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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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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건축물_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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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_수기납부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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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1부
2. 건축물 명세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차)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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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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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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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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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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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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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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