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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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가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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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축산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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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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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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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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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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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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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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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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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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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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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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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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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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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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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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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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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