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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허가5일/변경허가4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액화석유가스_충전사업_영업소_설치(허가¸_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근거법규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가스안전공사
  • 근거법규
    영업소 설치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사전검토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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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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