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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단체)설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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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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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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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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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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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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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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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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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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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회사측 대표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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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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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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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규약 1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4. 사업장별조합원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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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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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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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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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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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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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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