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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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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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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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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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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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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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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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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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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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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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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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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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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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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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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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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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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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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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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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