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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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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유, 경유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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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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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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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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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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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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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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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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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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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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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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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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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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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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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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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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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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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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