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소장의 변경 신고
  •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변경 ⇨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호서식]가정폭력_관련_상담소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말함)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
  • 근거법규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