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결재⇒인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가정폭력피해자_보호시설_인가신청서.hwp
[별지_제5호서식]_가정폭력피해자_보호시설_인가증.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