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변경 ⇨ 발급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가정폭력_관련_상담소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말함)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