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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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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유아학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 초중고 교 학생 교육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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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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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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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자립지원과,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인재육성과,건축과,교육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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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30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소년 특별지원 ○70일 이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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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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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주민센터 내방, 온라인, 담당자 직권) ⇒ 조사 : 통합조사팀 ⇒ 결정: 사업팀⇒ 통보 (서면,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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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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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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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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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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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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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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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립지원과,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인재육성과,건축과,교육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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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보장결정 요청시 보장결정 처리
2. 민원인에게 결과통지
3. 급여 지급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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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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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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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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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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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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