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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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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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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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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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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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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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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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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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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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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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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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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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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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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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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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사용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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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사용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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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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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