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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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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일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된 때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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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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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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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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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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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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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우편)
(위임전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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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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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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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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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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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2.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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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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