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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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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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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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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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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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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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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관계 법령 의거 위생등급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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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작성,접수,평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정,통보
*위임전결: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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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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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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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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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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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영업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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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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