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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민원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의2서식]_약국개설자의_지위_승계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1.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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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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