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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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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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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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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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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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단,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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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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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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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마약류도매업자), 14,000원(마약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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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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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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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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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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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