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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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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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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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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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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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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허가: 25일, 지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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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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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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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5,000원(마약류도매업자), 14,000원(마약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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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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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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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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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약국개설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시)
2.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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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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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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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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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등록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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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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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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