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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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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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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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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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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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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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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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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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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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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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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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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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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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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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