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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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폐업·휴업·업무재개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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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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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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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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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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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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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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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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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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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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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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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
※ 신고증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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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