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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검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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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발행위 준공검사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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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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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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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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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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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허가사항과 개발행위 현장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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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준공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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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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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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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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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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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준공사진
2. 지적 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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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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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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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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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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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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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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