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주관부서
협조부서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허가 사항과 현장일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사용검사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 공과금 납부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부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