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외국인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계약체결전 허가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처리 및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 근거법규
-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 근거법규
-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