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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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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가격, 중도금 지급일,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삭제, 다수의 거래대상 부동산인 경우 일부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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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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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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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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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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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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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 접수, 신고 내용 확인, 검토 및 결재, 변경된 신고필증 교부 (방문, 인터넷)
(위임전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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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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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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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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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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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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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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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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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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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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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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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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