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설치 신고 민원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대장등록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13서식]_응급장비_설치_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4).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