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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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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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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둥의 운용 신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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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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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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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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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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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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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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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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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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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_운용_변경_통보(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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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구급차등 운용 변경 신고서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3.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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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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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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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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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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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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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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