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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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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이 말소함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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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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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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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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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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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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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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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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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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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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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의_운용_말소_통보(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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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1부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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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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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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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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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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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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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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