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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변경(양도,양수) 등록,신고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영화상영관,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양도양수 등록 및 신고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6조, 제41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시설변경시 현장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영화상영관 등록 사항 변경 : 10,000원
    - 영화업 신고사항 변경 : 1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 5,000원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 영화_및_비디오물_관련업자_변경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구등록증·신고증 1부.
    2. 영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소 면적, 제작·취급품목, 시설 및 장비, 제공게임물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근거법규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통보
  • 절차
    처리후 통 보
  • 시기
    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서구보건소
  •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서 ․풍속영업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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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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