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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변경 신고 및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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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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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4조 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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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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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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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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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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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신청서)작성‣접 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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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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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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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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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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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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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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