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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폐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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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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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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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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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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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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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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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접수-> 신청서 검토-> 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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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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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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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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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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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서식)
2.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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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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