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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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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을 다시 받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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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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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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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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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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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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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또는 온라인) → 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방문수령 또는 온라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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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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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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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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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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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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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확인
2. 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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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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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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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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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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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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