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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신청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영업별 시설 내역 확인 * 영업별 시설 기준 별첨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 영업자 준수사항 별첨
  • 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별표_11]_등록영업의_시설_및_인력_기준(제44조_관련)(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별표_12]_영업자의_준수사항(제49조_관련)(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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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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