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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 절차
    사용개시 신고
  • 시기
    사용개시 전
  •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 조치사항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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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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