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1부
2.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4. 재활용대상폐기물 수집 ․ 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6.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8.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9.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기업지원일자리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근거법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