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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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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개인이 조성(변경)할 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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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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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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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검단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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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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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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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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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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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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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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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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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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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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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검단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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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검단지역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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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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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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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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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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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 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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