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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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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초연금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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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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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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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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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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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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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처리⇒결과통보
(위임전결: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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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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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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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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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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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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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ㆍ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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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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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주민등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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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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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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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기초연금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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